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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58 | 법인 | 1989-06-29
문서번호

법인22601-2358 (1989.06.29)

세목

법인

요 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약정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개시일전에 약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1264.21-2537, 1984.07.30)을 참고하시기 바람.붙임 :※ 법인1264.21-2537, 1984.07.30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귀속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품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귀속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 법인1264.21-2537, 1984.07.30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질의 2의 경우 사전약정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개시일전에 약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장려금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은 수개의 거래처 중 특수관계있는자 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수개의 거래처보다 높은률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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