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358 (1989.06.29)
세목
법인
요 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약정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개시일전에 약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1264.21-2537, 1984.07.30)을 참고하시기 바람.붙임 :※ 법인1264.21-2537, 1984.07.30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귀속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품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귀속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 법인1264.21-2537, 1984.07.30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질의 2의 경우 사전약정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개시일전에 약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장려금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은 수개의 거래처 중 특수관계있는자 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수개의 거래처보다 높은률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