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4050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절취 피해 금 5,087,81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4:30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D 호 피해자 B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그 곳 안방 TV 뒤편 보석함에 들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 금 팔찌 (10 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0 돈)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14K 반지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절도 피해 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