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변론종결
2016. 8.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별지 1 과세내역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 1) 주장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 혹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때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 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2012. 9. 6.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당장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부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2) 주장에 대하여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을 고지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되었다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13라1408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의 2013. 12. 23.자 결정문과 이 사건 종전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재결서에 “수용개시일”, “수용재결”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종전토지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수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카합2033 등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종전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수용개시일”이라는 표현이 “이전 또는 제거 개시일”로 수정되는 내용의 결정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종전의 “수용”을 “손실보상”으로 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다시 종전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의 신청 당시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되지 아니하여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 사건 종전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이 있었을 뿐임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되어 원고들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여전히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인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다시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위 3) 주장에 대하여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5. 4. 23. 피고로부터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고, 2015. 4. 30.부터 2015. 5. 16.까지 환지예정지(변경안) 공고·공람을 거쳐, 2015. 5. 21. 그 변경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유효하였던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른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