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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 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김철웅)

변론종결

2016.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8~10째 줄에 있는 ‘④’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 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은 건축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것이어서 그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참조)』

5쪽 13째 줄의 “듯하나,” 다음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서가 송달된 이후인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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