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5면 제9행의 “④ 건축법”부터 제16행의 “종합하면”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6면 제5행 전반부의 “구하는”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유지를 도로로 지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공지연이라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법률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건축법 제44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인접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얻게 되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