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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변론종결

2016.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생년월일 생략)경 출생 당시 출산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머리혈종, 두개골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치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13,2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태아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약관의 다른 규정들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태아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태아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와 계약 전 알릴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추가정보사항에는 ‘태아 가입시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태아출생일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이 태아임을 알면서 그를 피보험자로 정하였다고 추단된다.

② 피고는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2011. 8. 25.로 기재하였다. 이는 소외인의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도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해 보인다.

③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은 제1조 제3항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제3조 제1항에서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제4조 제1항에서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태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태아를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기로 상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르게 기재된 특별약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이러한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태아의 피보험자 여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특별약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태아가 출생 후 피보험자가 되었을 때를 예정하고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상법 제656조 가 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가 아닌 소외인의 출생일(생년월일 생략)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고,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외인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증권의 보험기간란에도 그 개시일이 제1회 보험료 지급일인 2011. 8.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것처럼 태아인 소외인이 출생한 때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보험기간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때부터 개시된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인정 여부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상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거나 위와 같이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노경필 마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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