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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수진 외 1인)

변론종결

2015. 10.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1,746,000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5,590,746,00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 다음날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제18쪽부터 제5쪽 제9줄까지를 “나.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보상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기재와 같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7줄부터 제5쪽 제9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선택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 제75조의2 제1항 , 제77조 제1항 에 근거하여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과 기재와 같이 임대료 수입상실, 영업손실 및 노면 보수비의 손실보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법 제73조 , 제75조의2 , 제77조 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재결에서 대형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공장 건축물의 일부 철거비용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는 순번 제1, 2항 청구부분과 직접 관련된다),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공익사업법이 정한 재결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순번 제3, 4, 5항에 관하여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다만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은 뒤에서 보는 순번 제1, 2항 청구부분과 함께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수용에 따른 간접적인 손해이고, 이를 민사소송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2181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공익사업법 및 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1, 2항 청구부분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 제1, 2항 청구부분의 손실은 잔여지의 가격 감소가 아님이 분명하고, 한편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라 함은 잔여지로의 접근 또는 경계설정 등 잔여지 자체의 이용을 위하여 공사가 필요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 제1, 2항 청구부분의 손실은 공장을 종전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일부철거 및 마감, 기계설비의 이전·재배치 등의 공사가 필요한데, 그에 소요될 공사비와 자산멸실 상당액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어서, 이는 잔여지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고 소유의 공장부지상의 담장, 수목, 휴게실, 경비실, 출입문 등의 지장물이 수용된 것인바,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에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건축물등”이라고 규정된 점, 이 사건 지장물은 공장(잔여건축물)과 불가분적 내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장물을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의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은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함께 수용된 공장부지는 건축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원고는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이 건축물에 포함되므로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시행규칙 제33조 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 제1, 2항 청구부분의 손실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이 아님이 주장 자체로 분명하다.

한편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은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간당 생산용량이 8.9% 하락하고,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이 9.7%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이 9% 이상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 제1, 2항 청구부분은 공익사업법 및 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6항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3쪽 첫째 줄부터 제14쪽 10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순분 제1, 2, 6항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직권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제1, 2, 6항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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