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3.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2,712,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5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 내지 제9행 [인정근거]의 “갑 1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거. 한편, 원고는 2013년경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동울산세무서장의 체납세액표 중 순번 4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15호 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7. ‘체납세액표 중 순번 4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울산세무서장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부산고등법원 2013누20943호 , 대법원 2014두42346호 )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2015. 1. 29.경 확정되었다.』
2.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 |
제446조(후순위 파산채권) | |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 | |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 |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 |
2.「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
【국세징수법】 | |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 |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 |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 |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
【국세징수법 시행령】 | |
제30조 (체납처분의 속행) | |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3.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3,747,27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한편 위 1의 거.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납세액표 중 순번 4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고는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순번 4의 내국세 원금 및 가산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3,747,273,290원에서 순번 4의 가산금 3,124,560,800원을 공제한 622,712,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같은 면 제8행 및 제9행의 “3,747,273,290원”을 “622,712,490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 단
가. 원고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가산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원고는 직무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파산 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세액표 중 순번 1, 2의 각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가산금채권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채권인 체납세액표 중 순번 1, 2의 각 가산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체납세액표 중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파산 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결과적으로 후순위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다른 재단채권, 파산채권 또는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음으로써 다른 재단채권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순위 채권자가 재단채권, 파산채권 또는 일부 후순위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조세채무자인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모두 변제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위 622,712,49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변제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체납세액표 중 순번 1, 2의 각 가산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이 부분 가산금을 변제받은 것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 체납세액표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이 피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유창도시개발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압류 당시 위 체납세액표 순번 1, 2, 3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체납되어 적법하게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의 효력이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