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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욱)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 법 제41조 각호 ”를 “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 ”로, 같은 쪽 제14행의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를 “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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