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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999. 6. 4. 선고 98나3089,3096 판결: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하집1999-1, 392]
판시사항

국가가 무단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고속도로의 갓길 및 방음벽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방음벽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무단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고속도로의 갓길 및 방음벽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위 갓길 및 방음벽은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및 물건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위 방음벽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김완수

변론종결

1999. 5. 21.

주문

1.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동해시 부곡동 172의 1 전 949㎡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ㅋ, ㅊ, ㅇ, ㅈ,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149㎡(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동해시 부곡동 172의 1 전 949㎡ 중 별지도면 표시 ㄴ, ㅋ, ㅊ,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 설치된 방음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본소에 관하여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에 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10. 1. 건설부고시 제165호로 동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5호선)의 도로구역을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26의 8부터 동해시 평릉동 185의 4까지로 결정하여 공고하고, 1975. 10. 14. 위 고속도로를 개통한 후 현재까지 이를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나. 강릉시 부곡동 172의 1 전 949㎡는 피고의 소유로서 처음에는 위 토지 전부가 위 고속도로의 경계석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96. 5. 1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ㄴ, ㅋ, ㅊ,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지상에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부분은 위 고속도로의 방음벽 및 갓길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 감정인 최종식의 측량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동해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구역결정공고를 한 1975. 10. 1.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고속도로의 갓길 또는 법면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5. 9. 30.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95.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주장과 같이 고속도로의 갓길 또는 법면으로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무단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고속도로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방음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고속도로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부분 및 방음벽은 도로법 제5조 에 의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및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방음벽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4.

판사 최병철(재판장) 남기주 최병철

[별지생략(동해시 부곡동 127-1번지 축척 12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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