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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137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이를 은닉하여 피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형을 부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의왕시 C에 있는 E아파트 108동 301호를 피고인의 처인 R이 공매로 낙찰을 받아 2012. 5. 3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고, 피해자가 2012. 6. 15.까지 이사를 나가기로 피고인과 약속하였으나 이사비 지급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자 이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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