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303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