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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4고정155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동대표이며 피해자 D은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48세,여)이 관리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업무정지와 관리열쇠를 반납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 등을 빼앗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부위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우전박부에 대한 다발성 찰과상"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추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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