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가합70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99,05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99,05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