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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47 | 양도 | 2001-11-30
문서번호

서일46014-10547 (2001.11.30)

세목

양도

요 지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같은령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2001. 7월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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