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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5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1:4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 태양광 유무선 스마트 폰 충전기’ 위에 피해자 D이 충전을 위해 올려놓은 동인 소유의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11년, 2013년에 각 절도죄로 벌금형을, 2016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 2013년, 2016년 처벌 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일로부터 오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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