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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583 | 상증 | 1990-12-20
문서번호

재삼01254-2583 (1990.12.20)

세목

상증

요 지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당청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7-1033, 1990.10.26 1부※ 국세청 재산01254-4054, 1989.11.09 1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증여세납부의무자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회사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정주주의 주식만 무상감자하고자 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주주 C가 주주 A 및 B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결과로 보아 주주C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만약 과세된다면, 증여가액 또는 소득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 주주 C와 A는 특수관계에 있고 B는 특수관계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 재산22607-1033, 1990.10.26

질의 :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상속세법상 주당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함으로써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상속세법상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주었는바,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되는 것임.

이유 :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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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