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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5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23:16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이 친구인 E의 겉옷 지퍼를 올려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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