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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3누11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 고지처분이 ‘증여’라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초과환급분이라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부과’라는 형태로 행해진 것으로 납세고지서에 초과환급금 반환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는 등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 고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3. 7.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증여’라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초과 환급분이라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부과’라는 형태로 행해진 것으로 납세고지서에 초과환급금 반환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는 등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 고지처분’으로 볼 수는 없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05. 1.경부터 2007. 3.경까지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1 등에게서 증여받은 서울가든 발행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산정을 위하여 1주당 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경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장기간 소송으로 다투어 온 점, ② 피고들은 2007년경 위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물납한 이 사건 물납주식이 모두 공매처분되어 그대로 환급해 줄 수 없어 종전 ‘경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였는데, 그 이후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납주식을 ‘신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환급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되는 등 세액환급과 관련하여서도 1주당 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할지, ‘경정가액’으로 할지에 관한 종전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 중, ㉠ 원고 1에 대한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란에는 “과다환급”이라는 항목 아래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안내말씀’란에는 “국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물납 비상장주식 현금 환급시 1주당 가액 적용 오류로 인하여 과다환급된 부분의 회수결정, 고지 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원고 2, 3에 대한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안내말씀’란에는 “물납 비상장주식 현금환급시 1주당 가액 적용 잘못”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원고 4, 5에 대한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안내말씀’란에는 “귀하의 2001년 12월 29일 증여받은 물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결과 위와 같이 과다환급 세금이 확인되어 결정·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의 내용만으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세액을 환급하면서 종래 논란의 대상인 1주당 가액을 잘못 적용한 데서 비롯된 초과환급금의 부분만큼 종전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임을 전체적인 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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