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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신성기)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9. 12. 16. 접수 제126486호로 마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1. 6. 27. 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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