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홍복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변론종결
2013. 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13,311,000원의 회수조치 요구 및 ○○여자고등학교 교장 소외 1, 같은 학교 행정실장 소외 2에 대한 각 징계(해임)요구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 20. 설립인가를 받아 ○○여자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사립학교 법인이다.
나. 광주광역시의회는 2011. 7. 18.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4건의 분할 수의계약, 2건의 공개견적(G2B) 미실시, 2건의 건설 도급업자 부적정 선정, 교육청 지원예산을 이용한 법인재산 조성적 사업금지 위반, 도장공사 과다설계(합계 13,311,000원), 감사결과에 대한 학교장 및 행정실장의 확인서 서명 거부 등을 지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과다 설계·지급된 공사비 13,311,000원의 회수조치 및 ○○여자고등학교 교장 소외 1, 같은 학교 행정실장 소외 2에 대한 각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송달받고, 201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11. 9. 8.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2. 1. 9.에 제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제1조 ), 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감사결과를 취소, 변경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5조 , 이 사건 규정 제16조의 이의신청 절차는 위 법률의 재심의절차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5조 제2항 제4호 에서 재심의신청의 각하사유 중 하나로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령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결과통보에 대한 재심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체감사결과 통보에 대하여는 재심의신청 내지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체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통보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지, 재심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소기간은 이의절차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을 원용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것이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행정심판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위반의 효과로써 이 사건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참조).
라.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