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정원용)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변론종결
2013. 3. 2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4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 에서 이행강제금으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다시 버섯재배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법 제124조의2 제2항 에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각 호 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호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제3호 )’으로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라 이행강제금 액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행강제금 액수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 는 그 액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감액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