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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224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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