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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33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2쪽 제2행 ~ 제3쪽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 5행의 ‘2010. 6. 2.’ 은 ‘2010. 6. 12.’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기록 20쪽)].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

(1) 앞서 인용한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상증세법 제8조 제1항 ), 위와 같은 생명보험금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 상증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증세법과 달리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등과 같이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거나 기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3)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비록 상증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남편으로 피상속인인 망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상증세법상 원고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이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그에 관한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고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의제규정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같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그 고유재산인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규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할 뿐이고,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상증세법 제8조 제1항 등에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에 그 입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그 자체에 관한 상속세 부과 이외에 추가로 그 보험금을 한도로 원래 피상속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는 체납 국세 등까지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세의 형평이 저해되어 조세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3) 비록 피고는 상증세법 제8조 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위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상증세법 제8조 가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해당할 뿐이고, 피상속인이 그 사망 이전에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까지 포기하고 위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규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까지 해석한 것은 아니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1. 6. 21.자로 이 사건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규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후 조세심판원은 2011. 11. 15.자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하는 종신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과세관청이 위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피상속인이 체납한 체납세액에 관하여 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위 보험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문서번호: 조심 2010중1750)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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