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8. 22. 인천 계양구 서운동 (지번 1, 2, 3 생략)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한 채 2010. 6. 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고, 2010. 8. 31. 위 보험금 중 망인이 부담한 보험료(망인의 사망시점까지 납부된 75회의 보험료 중 56회는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나머지 19회는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각 보험료를 냈다)에 상당하는 2억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상속세 신고에 앞서 자녀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2010. 7. 7. 인천지방법원 2010느단1576호 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10. 7. 15.자 심판으로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그 한도에서 망인의 납세의무가 원고와 소외 2, 소외 3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0. 12.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은 민법상 원고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산정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뿐 국세기본법 제24조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고, 원고가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증세법 제8조 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상증세법 제8조 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세법 제8조 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속세 산정에 한정하여 이와 같이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증세법상 위 간주규정을 상속세 산정에 한정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위 조항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③ 위와 같은 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재산 범위를 상증세법 제8조 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④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수유자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까지 인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8조 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