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치케이디벨로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김형선)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2. 10. 1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6,922,160원, 농어촌특별세 14,692,210원, 등록세 146,922,160원 및 지방교육세 29,384,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제6쪽 8째 줄 “해석되고”를 “해석되고[대법원은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하기 이전의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에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익사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 계약도 이 조항의 “매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 제6쪽 11, 12째 줄 “보이므로(즉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를 “보인다(즉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6쪽 1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종전에 “사업인정고시일”로만 규정한 것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 개정한 것인데,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까지 비과세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이 1995. 12. 6. 법률 제5091호로 “사업인정고시일”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 여부와 시기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시점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예외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가 앞서 본 관계법령의 법문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해석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 제21조 , 조세법률주의,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