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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35 | 양도 | 1994-03-17
문서번호

재일46014-735 (1994.03.17)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 1세대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요건을 갖추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2.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주택소유 및 거주사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가. 주택소재지 : 서울 양천구 ○○동 ○○아파트 ○○동 ○○호(95.03m)

나. 취득 및 양도일 : 1986.12.04취득. 1991.07.03양도

다. 거주사실 : 본인및 배우자와 1987.10.25-1991.07.03 까지 3년 8개월 거주

라. 참고

- 1977년부터 본인의 장남 ○○○와 별도세대이며, 1983년 08월 장남○○○이 서울 서초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1987.10.25-1989.06.30 까지 장남 ○○○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 ○○동 ○○호에 전입하여 동일세대구성 함께 거주하였음.

- 1991.05.22 장남 ○○○가 자부 ○○○와 이혼하여 본인 소유 ○○아파트 ○○동 ○○호 양도후 1991.07.19 장남 ○○○세대와 다시 동일세대 구성하였음.

[질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인 소유의 양천구 ○○동 ○○아파트 ○○동 ○○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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