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고, 피항소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심보문)

변론종결

2012. 3.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3. 같은 해 1.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3. 14. 같은 해 3.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 소외 1은 이피에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데, 위 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소외 1은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소외 1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과 그 담보권인 육군사관학교 채권 중 위 변제금 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이전받았다.

○ 대위변제로 변제자 대위가 생기면 채권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대위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480조 제2항 , 제484조 제1항 ). 소외 1에게 법정대위로 이전한 담보권은 지명채권인 육군사관학교 채권인데, 지명채권의 이전은 양도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인 피고는 소외 1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채무자인 육군사관학교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채권양도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육군사관학교 채권으로 자신의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2010. 4. 14. 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디아이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는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2010. 4. 14. 다음날부터 수령한 2억 원은 소외 1에게 변제자 대위로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수령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그대로 이를 수령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와 동시에 육군사관학교는 채권의 준점유자인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에 관한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1은 2억 원 상당의 대위담보권인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위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 제341조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외 1이 이피에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소외 2에게 이전되었고, 그 후 소외 3에게 다시 이전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소외 1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순차 승계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외 3만이 피에스코리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고의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미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전 소유자인 소외 1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 민법 제370조 , 제341조 ) 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 민법 제480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나 변제자 대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제3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 통상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담보물의 경매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제3취득자가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을 취득한다면 제3취득자는 매매 당시 공제받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물상보증인은 2중의 손해를 입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은 (연대)보증인과 달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서 ‘책임’만 부담하므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물상보증인의 지위 역시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물상보증관계에 있어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 및 대위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대위변제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매매 등 소유권이전계약에서 피담보채무 상당의 금원을 위 계약에 반영하였는지에 따라 구상권 및 대위권의 귀속주체를 결정할 경우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상권 및 대위권의 귀속주체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되거나 양자에게 동시에 귀속될 수도 있으므로(피담보채무의 일부만 변제된 경우) 위와 같은 계약관계의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담보물의 전전 양수인, 채권자 및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권액 상당을 공제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지위가 전전취득자인 소외 3에게도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소외 1이 물상보증인으로서 구상권 또는 변제자 대위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소외 1로부터 이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