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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999. 2. 11. 선고 98가합4756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78]
판시사항

[1]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어음금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의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어음금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3]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어음금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의뢰인이 피사취담보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어음발행인이 이를 회수한 사안에서 수임변호사에게 조언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어음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에 의하면 피사취 사고신고담보금은 소지인 등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사취 담보금에 대하여 발행인이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를 회수하여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이 소송계속 사실을 지급은행에 고지하는 것은 일종의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 내지는 조치라 할 것인데, 어음소지인이 변호사에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위임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위임만으로는 그와 같은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사건만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은행에 대한 소송계속의 고지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어음소지인이 변호사에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위임한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만 되면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도 피사취 담보금에서 쉽게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는 점, 현재의 소송구조나 여건상 어음금청구소송의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전처분이나 집행사무에 관한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에게 채권보전조치를 해 두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손해나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고 피사취 담보금에 관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어음금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의뢰인이 피사취담보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어음발행인이 이를 회수한 사안에서 수임변호사에게 조언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어음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한남기업 합명회사

피고

손경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26.부터 1999. 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원의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양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진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진성개발'이라고만 한다)가 1997. 1. 26. 발행한 액면 금 6,500만 원, 지급기일 1997. 6. 26.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양산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양산지점(이하 '한국상업은행'이라고 한다)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받아 있다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진성개발이 그 전에 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고 피사취계를 제출한 바람에 지급거절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1997. 8.경 울산의 개업 변호사인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소송대리인이 되어 진성개발을 상대로 당원 97가단22644호로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25. "피고(진성개발)는 원고에게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6.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같은 해 12. 9. 송달받았으며, 같은 해 12. 2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에는 위와 같은 피사취 사고신고담보금은 소지인 등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어음발행인에게 이를 반환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바, 진성개발은 이에 기하여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2. 26. 피사취신고를 철회하고, 위 소송제기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업은행으로부터 그 담보금을 회수하여 그 은행의 다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7. 12. 12.경 피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소외 이종국의 연락을 받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명령 신청 등 강제집행에 관한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22. 당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1998. 1. 3. 당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현재 진성개발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어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먼저 피사취 담보금에 대하여 발행인이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를 회수하여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계속사실을 지급은행에 고지하는 것은 일종의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 내지는 조치라 할 것인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위임만으로는 그와 같은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안사건만을 수임한 경우 변호사에게 그 소송계속의 고지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만 되면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도 피사취 담보금에서 쉽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점(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에 의하면 어음소지인이 승소판결의 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면 어음소지인에게 피사취 담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이나, 현재의 소송 구조나 여건상 위와 같은 어음금청구소송의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놓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이나 집행사무에 관한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에게 채권 보전조치를 해두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손해나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고 피사취 담보금에 관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조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강제집행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때부터는 집행사무도 위임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당연히 그 판결 확정 전에 피사취 담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판결 선고 사실을 지급은행에 고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필요하지도 않은 전부명령을 위한 절차만 밟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 위 원고 승소판결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판결로 만들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 원고 승소판결은 피사취 담보금으로 쉽게 만족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다른 집행재산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의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피사취 담보금 상당인 6,5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의 위 승소 확정판결이 집행불능으로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피사취 담보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진성개발의 불법행위에 있는 점, 원고로서도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전혀 소홀히 한 점, 기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30%인 1,950만 원(6,500만 원×3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는 다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만 있으면 피사취 담보금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강제집행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데도 피고가 이를 빙자하여 그 비용명목으로 4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면서 이의 배상도 구하나, 피고가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위에서 이미 이를 강제집행의 수임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1,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피사취 담보금의 인출일인 1997. 12. 2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안(재판장) 윤석진 김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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