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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40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4, 5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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