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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부녀인 피해 자가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가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운영의 약국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나 아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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