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247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60,000원 및 그 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8.부터, 3,16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60,000원 및 그 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8.부터, 3,16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