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568 (2003.04.04)
세목
조특
요 지
법 제105조 제2호에서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법 제105조 제2호에서 “석유류” 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군부대에 납품되는 석유류 중 공업용 알곤가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 제2호에서 “석유류” 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