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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3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34,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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