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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33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 위 사업장에서 2006. 8. 2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2. 6. 임금 1,384,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2, 4, 5, 8, 10, 13, 14,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6,768,25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2. 7. 16.까지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 F의 2012. 6. 임금 889,270원, 7월 임금 219,216원, 근로자 G의 2012. 5. 임금 1,123,530원, 6월 임금 939,270원, 7월 임금 875,455원, 8월 임금 301,123원 등 합계 4,347,86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의 각 진정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첨부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계산표 등 포함)

1. 각 양당사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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