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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01 2016가합102002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9. 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 7. 피고(C)와 사이에 아산시 D에 위치한 음식점 용도의 건물 E동(본관)과 F동(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 및 토목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571,500,000원(부가세 제외)에 구두로 원고는 구두 계약 당시 공사기간을 2016. 1. 7.부터 2016. 4. 30.까지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소장 2쪽 참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5. 9.경 작성일을 2016. 1. 7.로 소급하여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이 사건 건물 면적을 일부[E동(본관) 2층 면적 약 15평] 증가시키기로 합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장 3쪽 및 피고 답변서 2쪽). 하여 공사대금은 68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되었다

[이하 변경된 E동(본관) 2층 면적 약 15평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1. 공사명: G 건물 신축공사 토목공사 : G 건축 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 건축공사 E동: 341.68㎡(103평) F동: 132.75㎡(40평

4. 공사기간: 착공 2016년 1월 7일 준공 2016년

5. 도급금액: 일금 육억팔천육백사십만 원정(₩686,400,000원정) 공급가액: 일금 육억이천사백만 원정 부가가치세액: 일금 육천이백사십만 원정

6. 계약금: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원정)

7. 기성부분 지급 시기 및 방법: “건축공사예정공정표” 상의 기성고에 의하여 지급하되, 잔금 10%는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한다.

10.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 제5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① 피고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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