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146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2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