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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6 2019가단639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원, 원고 B에게 4,7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원, 원고 D에게 3,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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