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042 (1989.03.21)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637, 1988.12.1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 먼저 취득한 주택
○ 조합주택(아파트)으로서
- 주택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아파트 입주 시작일 : 1986.11.20
- 본인이 본 주택에 실제 입주한 날(주민등록 전입일)
: 1986.12.30 (취득세 납부)
- 동 주택의 보존등기 년월일 : 1987.06.27
- 본인의 사정으로 동주택에서 이사 (주민등록 퇴거)한 날
: 1988.03.02 (실거주 기간 - 1년 2개월)
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
○ 소형 아파트로서 본인이 분양 받았음
- 본인이 동주택에 실제 입주한 날(주민등록 전입) : 1988.07.15
- 동주택의 보존등기 및 취득세 납부일 : 1988.09.30
○ 1989.02월 현재 동주택에서 거주중임
[질의]
상기 사례의 경우 먼저 취득한 조합주택을 일정기간(“질의나”관련)내에 양도할 경우
가.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여부 및 법적인 근거
나.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일 경우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