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0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