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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인-3525 | 법인 | 2019-03-28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525(2019.03.2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688

요 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2509, 2018.07.1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법인세법」제11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입주민등으로부터 1세대 1차량 초과 차량의 주차료, 승강기, 휘트니스 시설 및 기타 복리시설 관리를 위한 이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입주민등으로부터 주차장 등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비 성격으로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2509, 2018.07.1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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