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미영)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86,155,840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의 ‘합계 900,128,693원’을 ‘합계 700,128,693원’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는,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무상대여한 금원의 인정이자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가산대상 인정이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상대여에 따른 각 인정이자의 발생일이 아닌 그 무상대여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포함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무상대여를 한 때란 증여의제의 원인되는 행위가 발생한 날 즉, 해당 금원의 무상대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1조의4 전단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 형태로 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증여한 날 즉, 실제 무상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문리적 해석상 자연스럽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3조 제1항 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상속세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무상대여의사를 결정하고 무상대여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에 의하여 증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증여로 간주하는 행위를 한 때는 무상대여일이므로 이 때가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91 판결 ,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③ 위에서 본 법 제13조 의 제1항 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특히 동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무상대여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은, 원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수령하거나 실제로 상속한 바도 없음에도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그에 따른 추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런 점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제3자에 대한 무상대여에 관하여 그 이후에 위 무상대여금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이내’에 발생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④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10년 전, 20년 전에 무상대여한 금원에 대해서도 그 금원이 변제되지 않은 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인정이자를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가산대상 증여재산을 사실상 무한정으로 소급 확대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전에 해당 금원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증여’하였다면 위 조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가산되지 않았을 터인데, 같은 시기, 같은 대상자에게 ‘무상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가산하는 것은, 이를 차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평등에 원칙에도 반한다(오히려 전자의 행위가 상속세 부담의 회피정도나 고의가 더 중하다고 보임에도 이보다 경미한 후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이다).
⑥ 한편, 원심은 법 제41조의4 후단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산출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같은 조항 전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기로 한 금액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편의상 1년 단위로 대출기간을 정하기로 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있었던 무상대출행위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전에 해당하는 2002. 1. 8.부터 2002. 3. 28.까지 주식회사 충일개발에 무상 대여한 23억 7,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재산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할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추가로 가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700,128,693원(을 제1호증)임에 반하여 이 법원의 위 판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2002. 1. 8.부터 2002. 3. 28.까지의 무상 대여분 합계 23억 7,000만 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992,680,272원(=1,015,180,272원-22,500,000원,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중「인정이자 상당액」란 참조)에 이르러 피고가 추가로 가산한 상속세 과세가액(700,128,693원)보다 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할 상속세 과세가액(992,680,272원)이 다액임이 분명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정확하게는 산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상속세부과액 전액이 취소될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