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30:70  
red_flag_2
광주고등법원 2010. 8. 11. 선고 2008나48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순천중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암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변론종결

2010. 5.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139,567,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31,730,578원은 피고 2(대법원판결의 피고 1)와 연대하여, 900,183원은 피고 3(대법원판결의 피고 2)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4, 5, 6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61,600,0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6. 4. 4.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피고 2는 75,83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31,730,578원은 피고 1과 연대하여, 3,284,536원은 피고 3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고,

(4) 피고 7(대법원판결의 피고 3), 피고 8(대법원판결의 피고 4)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3)항 기재 금원 중37,427,5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7은 2006. 4. 4.부터, 피고 8은 2006. 6. 23.부터, 각 201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5) 피고 3은 4,498,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4.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3,284,536원은 피고 2와 연대하여, 900,183원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고,

(6) 피고 9(대법원판결의 피고 5), 피고 10(대법원판결의 피고 6)은 피고 3과 연대하여 위 (5)항 기재 금원 중1,978,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4, 5, 6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은 그 중 90%를 원고가, 나머지 10%를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2, 7, 8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95%를 원고가, 나머지 5%를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3, 9, 10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99%를 원고가, 나머지 1%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1은 995,905,467원 및 그 중 피고 2와 연대하여 867,655,721원, 피고 3과 연대하여 731,808,339원,

2.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피고 4, 5는 940,598,617원, 피고 6은 995,871,227원,

3. 피고 2는 983,756,829원 및 그 중 피고 1과 연대하여 867,655,721원, 피고 3과 연대하여 671,181,584원,

4. 피고 7, 8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3.항 기재 금원 중 948,641,544원,

5. 피고 3은 799,431,330원 및 그 중 피고 1과 연대하여 731,808,339원, 피고 2와 연대하여 671,181,584원,

6. 피고 9, 10은 피고 3과 연대하여 위 5.항 기재 금원 중 614,876,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0. 2. 2. 남제새마을금고, 풍덕새마을금고, 중앙새마을금고를 합병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금고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1은 1994. 2. 5.부터 1997. 2. 4.까지는 남제새마을금고의 상근 이사장으로, 1997. 2. 5.부터 2000. 2. 1.까지는 남제새마을금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2000. 2. 2.부터 2004. 2. 24.까지는 원고의 비상근 이사로 각 재직한 자이며, 피고 2는 1994. 10. 1. 남제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계장, 과장,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2. 1.부터 2000. 1. 31.까지는 남제새마을금고의 상무로, 2000. 2. 1.부터 2003. 9. 3.까지는 원고의 상무로 각 재직한 자이고, 피고 3은 1994. 12. 1. 남제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계장, 과장, 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0. 2. 1.부터 2003. 9. 3.까지 원고의 과장 및 부장으로 각 근무한 자이다.

(3) 피고 4는 1994. 2. 5.부터 1999. 2. 4.까지를, 피고 5는 1994. 2. 5.부터 1999. 2. 4.까지를, 피고 6은 1994. 6. 30.부터 1999. 6. 29.까지, 1997. 2. 5.부터 2000. 2. 4.까지를 각 보증기간으로 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피고 1의 신원보증인이다.

(4) 피고 7, 8은 1994. 9. 9.부터 1999. 9. 8.까지, 2000. 5. 25.부터 2005. 5. 24.까지를 각 보증기간으로 하여 피고 2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피고 2의 신원보증인이고, 피고 9, 10은 2000. 5. 16.부터 2005. 5. 15.까지를 각 보증기간으로 하여 피고 3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피고 3의 신원보증인이다.

나. 피고 2, 소외 4에 대한 대출(별지 제1목록)

(1) 원고는 1995. 4. 26. 피고 2의 처인 소외 4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고 피고 2에게 10,000,000원을(별지 제1목록의 순번 1번), 1999. 12. 29.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고 소외 4에게 10,000,000원을(별지 제1목록의 순번 2번), 2001. 2. 17. 피고 2에게 10,000,000원을(별지 제1목록의 순번 3번), 2002. 2. 27. 피고 2에게 5,000,000원을(별지 제1목록의 순번 4번), 2002. 8. 12. 피고 2에게 5,000,000원을(별지 제1목록의 순번 5번), 2002. 10. 24. 소외 4에게 5,000,000원을(별지 제1목록의 순번 6번), 2003. 1. 2. 소외 4에게 5,000,000원을(별지 제1목록의 순번 7번) 모두 신용대출하였다.

(2) 소외 4는 별지 제1목록의 순번 6, 7번의 각 대출을 받기 전인 2002. 3. 11. ‘ ○○○○○남부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3) 피고 2는 2003. 5.경 본인 및 가족명의를 빌어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가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를 위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대출에 있어서 부족한 담보물건을 제공하여 대출을 수혜받은 바 책임을 인정하며 검사기준일 현재 대출금 중 107,232,000원을 2003. 8.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위 각 대출금채무는 현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원금 24,040,772원, 이자 29,590,892원, 합계 53,631,664원이 남아있다.

다. 소외 1에 대한 대출(별지 제2목록)

(1) 남제새마을금고는 1996. 11. 26. 소외 1에게 7,000,000원을 변제기 1998. 11.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별지 제2목록).

(2) 남제새마을금고는 소외 1에 대한 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1996. 8. 16. 소외 1 소유의 순천시 인제동 (지번 1 생략) 대 144㎡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26.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소외 1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소외 1에게 대출한 2,2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자 2000. 6. 28.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 주었다.

(3)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1의 대출원리금은 2,694,940원이 남아있다.

라. 소외 2, 6, 7, 8, 3, 5에 대한 대출(별지 제3목록)

(1) 남제새마을금고는 1996. 1. 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지번 6 생략) 대 90.2㎡ 중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였던 소외 2의 처인 소외 3 소유의 80.4/90.2 지분,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118.7㎡ 중 소외 3 소유의 95.5/118.7 지분, 같은 동 (지번 8 생략) 대 85.6㎡ 중 소외 3 소유의 20/25.9 지분, 같은 동 (지번 9 생략) 대 61.2㎡ 중 소외 3 소유의 53.9/61.2 지분에 관하여 1993. 12. 8.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 9인 남제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6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여 담보로 설정하고 1996. 1. 26. 소외 6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 26.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별지 제3목록의 순번 1번).

(2) 남제새마을금고는 1996. 1. 20. 위 당산동3가의 각 대지 중 소외 3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3. 12. 8.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 10인 남제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2의 삼촌인 소외 7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여 담보로 설정하고 1996. 1. 26. 소외 7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 26.으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별지 제3목록의 순번 2번).

(3) 남제새마을금고는 1996. 5. 15. 소외 2의 처남인 소외 8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0. 5. 15.으로 정하여(별지 제3목록의 순번 3번), 1997. 4. 22. 소외 3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4. 22.로 정하여(별지 제3목록의 순번 4번), 1997. 4. 22. 소외 7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4. 22.로 정하여(별지 제3목록의 순번 5번), 1997. 1. 27. 소외 6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 27.로 정하여(별지 제3목록의 순번 6번) 각 신용대출하였다.

(4) 남제새마을금고는 1993. 1. 20. 소외 2 소유의 순천시 덕월동 (지번 2 생략) 대 1,548㎡,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396㎡, 같은 동 (지번 4 생략) 임야 93㎡, 같은 동 (지번 5 생략) 대 606㎡,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상 건물 중 제지하101호 213.975㎡, 제101호 42.3㎡, 제102호 42.3㎡, 제103호 42.3㎡, 제104호 42.3㎡, 제105호 42.3㎡, 제106호 42.3㎡, 제201호 225㎡, 제202호 211.5㎡, 제301호 225㎡, 제302호 190.35㎡, 제401호 364.18㎡, 위 대지 지상 부속건물인 경량철골 조립식지붕 단층사무실 166.29㎡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 2인 남제새마을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1997. 5. 20. 4번에 걸쳐 소외 2에게 각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변제기 1999. 5. 20.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별지 제3목록의 순번 7 내지 10번).

(5) 남제새마을금고는 1996. 12. 10.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중 위 덕월동 (지번 2 생략) 지상 제202호의, 1997. 6. 5. 제지하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6호의, 1997. 6. 11. 제101호, 제104호, 제105호의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다.

(6) 남제새마을금고는 1997. 6. 23. 위 덕월동 (지번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제201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 3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997. 9. 6. 소외 3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1999. 9. 6.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별지 제3목록의 순번 11번).

(7) 남제새마을금고는 1999. 2. 5. 소외 2의 어머니인 소외 5에게 15,000,000원을 신용대출하였고(별지 제3목록의 순번 12번), 원고는 2001. 4. 14. 소외 5에게 3,000,000원을 신용대출하였다(별지 제3목록의 순번 13번).

(8) 위 당산동3가의 각 대지 중 소외 3 소유의 각 지분은 1999. 1. 6. 남제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332호 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3. 7. 122,100,000원에 낙찰되었고, 원고는 2000. 5. 1. 위 덕월동 (지번 2 생략) 대지에 관하여 순천지원 2000타경13013호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0. 10. 11.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위 덕월동 (지번 5 생략) 대지, 위 (지번 3 생략) 대지, 위 (지번 4 생략) 임야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순천지원 99타경22530호 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다.

(9) 소외 2, 6, 7, 8, 3, 5의 위 각 대출금채무는 현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원금 110,180,712원, 이자 441,140,121원, 합계 551,320,833원이 남아있다.

마. 피고 2, 3에 대한 파면 등

(1) 원고는 2003. 5. 14.부터 2003. 5. 31.까지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의 시정 및 관련 직원의 문책을 지시받고 2003. 9. 3.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하여 각 부실대출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 2, 3이 원고를 상대로 순천지원 2004가합187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8. 파면처분의 절차에 규정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03. 9. 3. 피고 2, 3에 대하여 한 각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2003. 9. 4.부터 피고 2, 3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급여 상당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2005나4122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6. 2. 10. 제1심 판결과 유사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6. 3. 20.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2, 3을 복직시켰다가 2006. 6. 2.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 2, 3에 대하여 다시 파면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 2는 원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16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6. 8. 25. 신청기각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863호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13. 재심신청기각판정을 받았다.

바. 남제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2억 원이고,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는 3,000만 원이며, 여신업무 등과 관련한 원고의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1 내지 17, 33, 36, 38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 1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자신이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1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위 합의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순천시 안풍동 (지번 10 생략) 임야 6,14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9,9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와는 별도로 2,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6, 7호증, 을나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순천시 안풍동 (지번 10 생략) 임야 6,14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9,9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와는 별도로 2,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설정과 2,2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 1이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동안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갑 제7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7호증, 갑 제7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최고액 439,91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피고 1이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상업어음담보대출 46건의 대출금 439,910,000원의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담보조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및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형사고소한 업무상 배임사건의 고소취하를 위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변상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일부인 1,000만원을 2004. 8. 31.에 입금하자 원고가 같은 날 피고 1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과 2,200만 원의 지급각서를 통하여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취지의 피고 1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책임

(1) 임원의 책임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금고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23조 제1항 제2항 ), 개정 이후에는 같은 조항에서 금고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3조 제1항 제2항 ).

한편,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참조).

(2) 직원의 책임

새마을금고 정관에서는 금고의 직원은 법·영·규칙·정관·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정관 제46조 제1항),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정관 제46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피고 2와 소외 4에 대한 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2 및 그의 처인 소외 4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3은 피고 2와 공모하여 별지 제1목록의 순번 제1, 3, 7번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 대출금 잔액 53,631,664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 3은 피고 2와 연대하여 별지 제1목록의 순번 1, 3, 7번 대출금의 잔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즉 피고 2와 소외 4는 부부인 점, 피고 2는 2003. 5.경 본인 및 가족명의를 빌어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가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를 위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와 소외 4에 대한 별지 제1목록의 각 대출은 모두 피고 2가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되고, 소외 4가 2002. 3. 11. ‘ ○○○○○남부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 별지 제1목록의 순번 제1, 3번 각 대출 부분

별지 제1목록의 순번 1, 3번의 각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인 30,000,000원의 범위 내의 대출로서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2의 신용 또는 재산상태를 보아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거나 다른 여신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1999. 12. 29.까지 별지 제1목록의 순번 1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2, 3이 별지 제1목록의 순번 1, 3번의 각 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당시 피고 2에 대한 신용대출한도가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담보를 제공받거나 기한연장을 거절하고 그 채권을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위 각 대출의 기한을 연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대출에 대한 기한 연장은 금지되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단지 기한의 연장이 규정에 반하는 임무위배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별지 제1목록의 순번 2번의 대출 부분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98. 11. 26. 자신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대출금으로 분류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위 대출일인 1999. 12. 29.에는 신용불량등록사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의 순번 2번의 대출은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없는 소외 1의 연대보증 하에 실행된 신용대출로서 원고의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이고, 피고 2는 당시 남제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자신의 처인 소외 4에 대한 위 대출을 실행하면서 비록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신용불량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1에게 신용불량등록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의 순번 2번의 대출원리금 합계 16,294,901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④ 별지 제1목록의 순번 4 내지 7번 각 대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의 순번 4 내지 7번의 각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 2가 별지 제1목록의 순번 1, 2, 3번의 각 대출로서 피고 2 및 소외 4의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 2에게 2001. 2. 17. 10,000,000원을, 2002. 2. 27. 5,000,000원, 소외 4 명의로 2002. 10. 24. 5,000,000원, 2003. 1. 2. 5,000,000원을 각 신용대출한 것은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서 원고의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라 할 것이고, 피고 2는 위 각 대출을 실행하면서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각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3은 당시 원고 남제지점의 대출담당자로서 위 순번 7번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잔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의 순번 4 내지 7번의 각 대출원리금 합계 26,910,452원을, 피고 3은 별지 제1목록 순번 7번의 대출원리금 8,211,34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소외 1에 대한 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2는 1996. 11. 26.자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7,000,000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소유의 순천시 인제동 (지번 1 생략)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입은 2,694,94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남제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목록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음에도 별지 제2목록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대출금에 대한 이자 2,694,94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대출한 2,200만 원의 대출금채무가 2000. 6. 23. 모두 변제되었기 때문에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계없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에 대한 별지 제2목록의 대출금이 1997. 10. 27.부터 연체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피고 2가 주장하는 대출금 외에 소외 1에 대한 별지 제2목록의 대출금도 담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2 주장의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연체되어 있는 소외 1에 대한 별지 제2목록의 대출금채무의 변제 여부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외 2, 6, 7, 8, 3, 5에 대한 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2, 3은 공모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였던 소외 2에게 그의 친인척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입은 합계 551,320,83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대출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 즉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대출의 채무자인 소외 6은 소외 2의 동생, 소외 7은 소외 2의 삼촌, 소외 8은 소외 2의 처남, 소외 3은 소외 2의 처, 소외 5는 소외 2의 어머니인 점,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대출 중 담보대출은 모두 소외 2 또는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특히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2번의 각 대출의 채무자는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6, 삼촌인 소외 7이지만 모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의 각 대지 중 소외 3 소유의 각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된 점, 또한 소외 7은 소외 3 소유의 위 덕월동 각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채무자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대출은 모두 실질적인 차주가 소외 2임에도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고자 위 각 명의인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②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2번의 각 대출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시행되던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제36조 제1호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지상 물건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2번의 각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대지는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로 취득받았고, 또한 여신업무규정 제46조 제1항은 “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대지는 분할등기를 마친 후 담보물로 취득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담보물로 취득할 때에는 그 대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의 위치, 형태 등에 대하여 공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1은 당시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각 대출이 담보취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2번의 각 대출금채무 342,222,335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 2, 3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이 위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아니라, 위와 같은 대출 당시에 위 피고들이 피고 1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별지 제3목록의 순번 3, 4, 5번의 각 대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제3목록의 순번 3, 4, 5번의 각 대출은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30,000,000원의 범위 내의 대출로서, 위 각 대출 당시 소외 2의 신용 또는 재산상태를 보아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원고의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별지 제3목록의 순번 6번의 대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3목록의 순번 6번의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소외 2가 별지 제3목록의 순번 3, 4, 5번의 각 대출로서 소외 8, 3, 7의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소외 2에게 1997. 1. 27. 소외 6 명의로 10,000,000원을 신용대출한 것은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서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한 대출이라 할 것이며, 별지 제3목록의 순번 6번의 대출 당시 피고 2는 남제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피고 1은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대출을 실행하면서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였고 그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순번 6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1,054,246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피고 1, 2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 3에 관하여는 피고 3이 위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아니라, 위와 같은 대출 당시에 피고 3이 피고 1이나 피고 2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별지 제3목록의 순번 7 내지 10번의 각 대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3목록의 순번 7 내지 10번의 각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소외 2가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내지 6번의 각 대출로서 소외 6, 7, 8, 3의 명의로 2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소외 2에게 1997. 5. 20. 각 5천만 원씩 4건의 대출을 한 것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서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한 대출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근저당권의 일부해지 당시 피고 2는 남제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피고 1은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덕월동 (지번 2 생략) 지상 제지하101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06호에 관한 근저당권의 해지 전에 공동담보인 위 덕월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 및 나머지 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만으로 소외 2의 별지 제3목록의 순번 7 내지 10번의 각 대출금채무가 충분히 담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위 각 대출을 실행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1997. 6. 5. 위 덕월동 (지번 2 생략) 지상 제지하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6호의, 1997. 6. 11. 제101호, 제104호, 제105호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의 순번 7 내지 10번의 대출원리금 104,714,35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2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 3에 관하여는 피고 3이 위 대출이나 근저당권의 해지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출 당시에 피고 3이 피고 1이나 피고 2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1번의 대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1번의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소외 2가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내지 10번의 각 대출로서 소외 6, 7, 8, 3의 명의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4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소외 2에게 소외 3 명의로 1997. 9. 6. 100,000,000원을 대출한 것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서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한 대출이라 할 것이며,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1번의 대출 당시 피고 1은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대출을 실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고 그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로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1번의 대출원리금 93,154,307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 2, 3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이 위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위와 같은 대출 당시에 위 피고들이 피고 1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⑦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2, 13번의 각 대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2, 13번의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소외 2가 별지 제3목록의 순번 3, 4, 5, 6번의 각 대출로서 소외 8, 3, 7, 6의 명의로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2, 13번의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소외 2가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내지 11번의 각 대출로서 자신과 소외 6, 7, 8, 3의 명의로 5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원고가 소외 2에게 소외 5 명의로 1999. 2. 5. 15,000,000원, 2001. 4. 14. 3,000,000원을 신용대출한 것은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와 대출한도를 각 초과한 대출로서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한 대출이라 할 것이며,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2번의 대출 당시 피고 3은 남제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피고 1은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3번의 대출 당시 피고 3은 원고의 남제지점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위 각 대출을 실행하면서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및 대출한도를 초과하였고 그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로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2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3,000,610원,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3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34,240원, 합계 3,034,850원( 피고 1은 순번 12번 대출금에 대한 이자 3,000,61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 2에 관하여는 피고 2가 위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위와 같은 대출 당시에 피고 2가 피고 1이나 피고 3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⑧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대출금의 대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감면하였으므로 대출관여자들과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감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원리금의 손해는 부당대출로 인해 이미 발생한 손해로서 연체이자의 감면으로 직접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제3목록 대출금의 담보가치가 충분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별지 제3목록의 위 각 대출당시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여신업무규정상의 대출비율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업무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동일인 신용한도 및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취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대출 이후에 일부 담보를 임의해지하여 주었으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별지 제3목록 합계란 기재 금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2001년도 감사에 대한 시정지시서를 접수받은 2002. 3. 18. 피고 1, 2, 3의 불법대출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1이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피고 2가 남제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담당자와 원고의 남제지점의 지점장, 피고 3이 남제새마을금고와 원고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직무수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대출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1, 2,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연이자를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은 대출당시의 원금상당액이고, 대출후의 이자 특히 연체이자는 이 사건 대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당연히 이자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다른 제3자에게 대출하였더라도 정상이자율 상당액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정상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의 경우에는 이를 통상손해를 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피고들은 금융기관의 임, 직원 및 대출담당자로서 부실한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대출금의 연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에서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부실한 대출의 실행 뿐만아니라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대출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연체를 방지하고 채권을 제때에 추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위반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1의 공제주장에 관하여

갑 제74호증의 3, 4, 을나 제6,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부실대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변상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04. 8.31.에 10,000,000원, 2004. 10.부터 4개월간 2,000,000원, 2009. 8. 18.에 11,676,710원, 합계 23,676,7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지급 금원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피고 1, 2, 3의 불법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1 : 소외 2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544,145,848원(=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2번의 각 대출원리금 342,222,335원 + 별지 제3목록의 순번 6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1,054,246원 + 별지 제3목록의 순번 7 내지 10번의 대출원리금 104,714,350원 +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1번의 대출원리금 93,154,307원 +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2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3,000,610원)

(나) 피고 2 : 151,668,889원{= 피고 2, 소외 4에 대한 대출원리금 43,205,353원(= 별지 제1목록의 순번 2번의 대출원리금 16,294,901원 + 별지 제1목록의 순번 4 내지 7번의 각 대출원리금 26,910,452원) + 소외 1에 대한 대출원리금 2,694,940원 + 소외 2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105,768,596원(= 별지 제3목록의 순번 6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1,054,246원 + 별지 제3목록의 순번 7 내지 10번의 대출원리금 104,714,350원)}

(다) 피고 3 : 11,246,190원(= 별지 제1목록 순번 7번의 대출원리금 8,211,340원 +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2, 13번의 각 대출원리금 3,034,850원)

(2) 책임의 제한

피고 2, 3은 10년간 남제새마을금고와 원고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1은 이사장으로서 결제업무에만 관여한 점, 남제새마을금고와 원고의 이사회나 감사 등이 피고 1, 2, 3의 각 불법대출을 감시하고 감독을 다하지 못한 과실도 없지 아니한 점, 그밖에 남제새마을금고와 원고의 성격과 규모, 피고 1, 2, 3의 업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신의칙이나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각 책임을 피고 1은 30%, 피고 2는 50%, 피고 3은 40%로 각 제한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 1은 139,567,044원{= 163,243,754원( 544,145,848원 × 0.3) - 공제금 23,676,710원, 그 중 31,730,578원(별지 제3목록 순번 6 내지 10번의 대출원리금 105,768,596원 × 0.3)은 피고 2와 연대하여, 900,183원(별지 제3목록 순번 12번의 대출원리금 3,000,610원 × 0.3)은 피고 3과 연대하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4.부터, 피고 2는 75,834,444원{(= 151,668,889원 × 0.5), 그 중 31,730,578원(별지 제3목록 순번 6 내지 10번의 대출원리금 105,768,596원 × 피고 1의 책임비율인 0.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3,284,536원(별지 제1목록 순번 7번의 대출원리금 8,211,340원 × 피고 3의 책임비율인 0.4)은 피고 3과 연대하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4.부터, 피고 3은 4,498,476원{(= 11,246,190원 × 0.4), 그 중 3,284,536원(별지 제1목록 순번 7번의 대출원리금 8,211,340원 × 0.4)은 피고 2와 연대하여, 900,183원(별지 제3목록 순번 12번의 대출원리금 3,000,610원 × 피고 1의 책임비율인 0.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5. 4.부터, 각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4, 5,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4, 5, 6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4는 1994. 2. 5. 보증기간을 1997. 2. 4.까지 3년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4가 1994. 2. 5. 보증기간을 1999. 2. 4.까지 5년으로 정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새마을금고의 신원보증규정 제3조 제1항 단서에는 임원의 신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 1이 다시 피고 6, 소외 12가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원보증기간을 1997. 2. 5.부터 2000. 2. 4.까지 3년으로 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5는 1994. 2. 5.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1로부터 지방세납부실적이 5만 원 미만이어서 신원보증인 자격에 미달되므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 6이 1994. 6. 30.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5의 신원보증계약은 피고 6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전날인 1994. 6. 29.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4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 즉 새마을금고의 신원보증규정 제4조의 2 및 별표 금고 임·직원 신원보증기준표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지역 이외의 기타 시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근임원의 신원보증인은 그 재산세액이 30,000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5의 당시 지방세납부실적은 48,640원인 점, 피고 5 또는 남제새마을금고가 서로에게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5의 신원보증계약이 1994. 6. 29.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5의 신원보증계약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5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통지해태로 인한 신원보증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4, 5, 6은 원고가 피고 1의 불법대출이 실행된 날 신원보증인들인 위 피고들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이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2번의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1996. 1. 26.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 1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정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인 피고 4, 5, 6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때에 원고에게 구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 에 의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 4, 5, 6은 그 신원본인인 피고 1의 지인으로 각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거액의 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데다가 이 사건 손해액인 부실대출금 역시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4, 5, 6은 원고가 피고 1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사정을 통지하였더라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통지의무 이후에 발생한 피고 1의 불법대출에 따른 피고 4, 5, 6의 신원보증책임은 모두 면책되고, 피고 4, 5, 6의 신원보증책임은 원고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1996. 1. 26.에 이루어진 별지 제3목록의 순번 1, 2번의 각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342,222,335원 중 피고 1의 책임비율인 30%에 해당하는 102,666,700원(= 342,222,335원 × 0.3)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다. 신원보증책임의 감경

남제새마을금고가 피고 1에 대한 감시, 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피고 1이 남제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각 부실대출에 관여한 점, 피고 4, 5, 6이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과 피고 1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4, 5, 6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0,020원(= 102,666,700원 × 0.6)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4.부터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7, 8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7, 8은 피고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2와 연대하여 신원보증기간 내에 피고 2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통지해태로 인한 신원보증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7, 8은 원고가 피고 2의 불법대출 실행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7. 9.부터 같은 달 20.까지 진행된 일반(정기)감사에서 피고 2가 실행한 별지 제3목록 대출금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대출비율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늦어도 위 시정지시를 받은때에는 피고 2가 업무상 불성실한 사정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인 피고 7, 8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때에 원고에게 구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 에 의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 7, 8은 그 신원본인인 피고 1과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거액의 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데다가 이 사건 손해액인 부실대출금 역시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7, 8은 원고가 피고 2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사정을 통지하였더라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통지의무 이후에 발생한 피고 2의 불법대출에 따른 피고 7, 8의 신원보증책임은 모두 면책되고, 피고 7, 8의 신원보증책임은 원고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2001. 7. 20.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제1목록의 순번 2번 대출금, 별지 제2목록의 대출금, 별지 제3목록의 순번 6 내지 10번 대출금의 대출원리금 합계인 124,758,437원(= 별지 제1목록 순번 2번의 대출원리금 16,294,901원 + 별지 제2목록의 대출원리금 2,694,940원 + 별지 제3목록 순번 6 내지 10번의 대출원리금 105,768,596원) 중 피고 2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62,379,218원(= 124,758,437원 × 0.5) 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다. 신원보증책임의 감경

남제새마을금고와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감시, 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피고 2가 남제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담당자 및 원고의 남제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각 부실대출에 관여한 점, 피고 7, 8이 피고 2의 친인척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과 피고 2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7, 8은 피고 2와 연대하여 37,427,530원(62,379,218원 × 0.6)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7은 2006. 4. 4.부터, 피고 8은 2006. 6. 23.부터, 각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9, 1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9, 10은 피고 3과 연대하여 신원보증기간 내에 피고 3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 8,245,580원(= 별지 제1목록 순번 7번의 대출원리금 8,211,340원 + 별지 제3목록 기재 순번 13번의 대출원리금 34,240원) 중 피고 3의 책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3,298,232원(= 8,245,580원 × 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통지해태로 인한 신원보증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9, 10은 원고가 피고 3의 불법대출 실행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3과 피고 9, 10의 관계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제1목록 순번 7번의 대출 이전에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고들이 신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은 별제 제3목록 순번 13번의 대출원리금 1건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34,2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신원보증책임의 감경

남제새마을금고와 원고가 피고 3에 대한 감시, 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피고 3이 남제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위 부실대출에 관여한 점, 피고 9, 10이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과 피고 3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9, 10은 피고 3과 연대하여 1,978,939원(= 3,298,232원 × 0.6)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5.부터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