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아208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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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
2010.1.21.
피신청인이 2008. 12.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9513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