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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7007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위헌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헌결정된 당해 심판대상은 물론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과 위헌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등을 감안하면,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로서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4.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면 제5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고,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단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6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위헌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헌결정된 당해 심판대상은 물론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과 위헌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등을 감안하면,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로서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참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피고의 추가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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