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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318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국상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변론종결

2010. 3. 30.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목록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목록 ‘보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08. 10. 22.부터 2009.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고, 항소를 하면서 청구를 일부 감축, 일부 확장하였는바, 청구를 확장한 범위 내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22차〉)

- 2006. 12. 5.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3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28.자 수용재결

- 수용·이전대상 :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소외 2, 3, 4의 지장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08. 10. 21.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금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이하 원고 7, 13,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 7, 13, 22(이하 ‘ 원고 7 등’이라 한다)에 대한 2009. 2. 26.자 이의재결

- 원고 7 등이 이의신청을 하자 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보상금 목록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원고 7 등에 대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증액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재결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후에야 2009. 4. 28.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은 ‘재결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고 7 등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재결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 부분에 관해서는 다투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재결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 청구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는 지연가산금을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참조). 따라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다투는 취지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이상, 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지연가산금은 그 소송절차에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다투면서 그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수용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 내인 2008. 10.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7 등에 대한 이의재결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비록 원고들이 그 이후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재결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청구하였더라도, 이 부분 소를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소장 청구원인에서 재결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 근거 규정을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당초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이 위 지연가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치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등 참조), 원고 7 등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지연가산금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로써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지연가산금 부분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의 대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그 평가액도 과소하다.

(2) 피고들은 2007. 9. 7. 원고들로부터 재결신청을 청구 받고도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8. 1. 29.에서야 재결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 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본문은 ‘수용 대상 토지와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건축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을 평가함에 있어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동일수급권 내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집합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건물인 이 사건 지장물을 대지와 건물로 나누어 평가하지 않고 일괄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들은, 법원감정이 이 사건 지장물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추상적으로 기술하였을 뿐 그에 대한 가격산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어 그 가격이 도출되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감정촉탁결과(당심에서의 위 감정인의 보완자료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법원감정은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지장물의 현황이 보다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 보상금 목록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보상금의 차액인 같은 목록 ‘보상금 차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한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2007. 8. 6. 원고들에게 협의기간을 2007. 8. 8.부터 2007. 9.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7. 9. 7.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사실, ③ 피고들은 위 청구를 받고도 2008. 1. 29.에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 에 따라 수용재결보상금에 대하여 위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2007. 11. 7.부터 수용재결신청일인 2008. 1. 29.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가산금(금액은 별지 보상금 목록 ‘지연가산금 계산결과’란 기재와 같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위 최초 협의기간을 2007. 9. 5. ‘2007. 9. 10.부터 2007. 10. 12.까지’, 2007. 10. 12. 다시 ‘2007. 10. 15.부터 2007. 11. 2.까지’, 2007. 11. 1. 최종적으로 ‘2007. 11. 5.부터 2007. 11. 20.까지’로 순차 적법하게 연장한 뒤, 위 최종 협의기간 만료일인 2007. 11. 20.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한 이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이상, 설령 피고들이 협의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였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재결신청 청구일 이후로서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인 2007. 9. 7.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을 수회 연장하는 방법으로 재결신청을 계속 미룰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 , 3항 의 규정 취지가 몰각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소결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목록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같은 목록 ‘보상금 차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지연가산금 계산결과’란 기재 해당 금원의 합계) 및 그 중 같은 목록 ‘보상금 차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8. 10.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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