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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노2702 판결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미간행]
AI 판결요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는 사실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처벌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기미수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위 각 사기,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광진

변 호 인

변호사 임두진(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행의 ‘ 형법 제250조 ’를 ‘ 형법 제250조제1항 ’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여러 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운전자보험 가입을 계기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상조회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중 2건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낸 사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를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그 판단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는 사실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사기,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한편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행의 ‘ 형법 제250조 ’는 ‘ 형법 제250조제1항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승철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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