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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35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의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하여 과세할 경우 그 근거규정은 법 제4조 가 아니라 한국과 독일 사이의 조약인「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9조이므로, 이전가격 과세의 구체적 과세요건인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역시 위 조약 제9조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조약은 ‘특수관계기업(Associated Enterprises)’이라는 제목 아래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상 그것이 이전가격 문제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OECD 이전가격지침」은 단순한 지침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어 법과 시행령에 우선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에스에이피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희석)

변론종결

2009. 10. 1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고 한다)이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21,330,1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136,661,4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청장’이라고 한다)이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46,450,633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 2002년 귀속 4,897,103,000원의 이전소득금액(배당)통지, 2002년 귀속 1,496,098,244원의 이전소득금액(대여금)통지, 2002년 귀속 2,825,74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3년 귀속 1,150,3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4년 귀속 22,667,9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9면 제9행 이하에 ‘[피고들은,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의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하여 과세할 경우 그 근거규정은 법 제4조 가 아니라 한국과 독일 사이의 조약인「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9조이므로, 이전가격 과세의 구체적 과세요건인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역시 위 조약 제9조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제9조에 따른 것이므로 그 해석은 「OECD 이전가격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약 제9조는 ’특수관계기업(Associated Enterprises)‘이라는 제목 아래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상 그것이 이전가격 문제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OECD 이전가격지침」은 단순한 지침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어 법과 시행령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제9면 제16행의 ’비교하여야 한다.‘의 다음에 ’[피고들은,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에는 국내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의 명문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위 조항은 2004. 12. 31. 대통령령 18628호로 개정되어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를 각각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피고 청장이 이 사건 과다사용료를 산정한 방법이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서 정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3호 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는 해당되므로, 이는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제4조 제2호 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산출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청장은 위 규정에 반하여 “제3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산출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이 사건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점, 원고는 직접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활동만을 하고 있어서 제3자로부터 판매권을 부여받지 않고 직접 연구개발활동과 판매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이 사건 비교업체들의 거래와 그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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