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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희석)

변론종결

2009. 3.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면 제14행의 '라이터'를 '라우터'로 고침

나. 제2면 제16행 'Computer Project Systems Engineering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시피에스테크놀러지 및 위 회사에서 분할된 주식회사 시피에스텔레콤'으로 고침

다. 제5면 제17행 '제1의2호'를 '제1호의2'로 고침

라. 제12면 마지막 행 '원고와 비엘피 사이의'를 '원고 및 비엘피와 체결한'으로 고침

마. 제13면 제20행 '서비스에 계약체결에'를 '서비스계약 체결에'로 고침

바. 제14면 제10행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⑴ 이 사건의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8조 ⑴항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엘피가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비엘피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모두 비엘피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9조 ⑴항은 ‘고정사업장’을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⑵항은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 ⓔ 창고, ⓕ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⑶항은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미조세협약상의 정의 및 예시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국내에 비엘피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비엘피가 그 사업장소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 비엘피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될 것 등이 요구된다.

⑵ 노드 장비 · 블룸버그 수신기 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 고정된 사업장소 및 이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비엘피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비엘피 및 제3자로부터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구입하여 노드 장비는 비엘피가 지정하는 시피에스의 사무실에 직접 설치하고, 블룸버그 수신기는 시피에스와의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시피에스로 하여금 고객들의 사무실에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해 오도록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비엘피로부터 직원들 급여를 비롯하여 시피에스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등 발생 경비의 110% 상당액과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 등에 대한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의 110% 상당액 등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② 시피에스는 원고 및 비엘피와 사이에 각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에 관한 설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피에스 사무실에 노드 장비를 설치하고 블룸버그 수신기를 수입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면서 비엘피 홍콩지점 또는 원고로부터 실시간으로 작업지시를 받아 비엘피의 고객 사무실에 블룸버그 수신기를 설치하고 그 보수, 유지, 관리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비엘피 및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점, ③ 원고는 비엘피가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로서 오로지 비엘피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비엘피에 대한 정보수집 및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에 관한 설치, 보수 등의 용역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오로지 비엘피의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하여 비엘피와 원고, 시피에스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설치되고 고객들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소로서의 징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비엘피가 그에 대한 사실상 배타적인 지배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의 수행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엘피의 사업활동은 전 세계 각국의 정보수집요원들이 각국의 금융정보 등을 수집하여 비엘피의 미국 본사에게 송부하는 정보의 수집단계와 비엘피의 미국 본사가 송부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분석하여 이를 미국에 소재하는 주컴퓨터에 입력하는 정보의 가공, 분석단계를 거쳐 주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전달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여 단순히 고객들에게 중간에서 매개하여 전달하는 장치로서 정보를 가공,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는 점, 블룸버그 수신기는 그 자체 내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어 개인용 컴퓨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은 비엘피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라는 점, 비엘피로부터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은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한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블룸버그 수신기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엘피의 사업활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가공, 분석하여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분과 이를 판매(고객의 확보)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이와 같이 확보된 고객들에게 가공, 분석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장비에 불과하여{한미조세협약 제9조 ⑶항에서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규정하고 있는 ⓐ 재화 또는 상품의 인도를 위한 시설과 유사하다} 이러한 장비를 국내에 두고 자회사인 원고나 시피에스의 직원들로 하여금 장비의 설치, 보관, 보수 유지 등의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비엘피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비엘피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장비임대,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용, 블룸버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가를 수취하고 있고, 비엘피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블룸버그 수신기는 이러한 사업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에 필수적인 장비이므로 고정사업장으로서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바, 비엘피가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통상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블룸버그 수신기를 제공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령하여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블룸버그 수신기는 그 주된 용도가 비엘피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취하는 것이고, 비엘피가 고객들에게 블룸버그 수신기를 제공하는 외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블룸버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이는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며, 노드 장비나 블룸버그 수신기에 대한 사용료를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대가에 포함해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비엘피가 원고와 시피에스에 지급한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에 대한 금원을 보전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비엘피가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제공사업 외에 정보전달 장비의 임대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이윤의 수취부분에 관한 한 블룸버그 수신기는 그 임대사업의 대상물품에 해당할 뿐 사업상의 이윤을 취득하기 위한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비록 국내에 설치된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가 고정된 사업장소에 해당하고 원고나 시피에스의 직원이 비엘피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를 설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비엘피가 이에 대한 사실상의 배타적 지배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비엘피의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활동은 비엘피의 사업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한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한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비엘피의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의 활동장소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비엘피 홍콩지점의 한국담당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고객의 사무실, 호텔 등에서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대한 광고·선전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고 잠재 고객들에게 정보이용료 등의 계약조건을 안내해 주며 원고의 사무실에서 고객을 상대로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비엘피 홍콩지점의 영업직원들이 방문한 고객의 사무실에 대하여 비엘피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판촉활동 등을 수행한 호텔 등에 대하여 비엘피가 그 장소를 항구성이 인정될 정도로 오랜 기간 사실상 지배 또는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고객 사무실 또는 호텔 등의 장소를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비엘피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이 고객에게 장비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원고의 사무실은 앞서 본 비엘피와 원고의 관계 및 비엘피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의 국내 체재기간, 원고 사무실 외에는 달리 비엘피가 고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엘피가 이를 적어도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배 또는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비엘피가 처분권한을 갖는 고정된 사업장소였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곳에서 수행된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비엘피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곳에서 비엘피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무실을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⑷ 노드 장비 · 블룸버그 수신기 ·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OECD 모델조약 제5조 ⑷항의 (f)는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의 결합으로 인하여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조세협약 제9조 ⑶항은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활동들을 예시하고 있는바, 위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은 여러 예비적 · 보조적 활동들을 결합하더라도 여전히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비엘피의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 원고 사무실에서 실시되는 교육활동 등을 각각 예비적 · 보조적 성격의 사업활동으로 보는 이상 이를 결합하여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 비엘피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에 의하여 원고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판촉 및 교육활동 등을 모두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엘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⑸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이외에도 비엘피의 국내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운영을 위한 Coordinating 용역, 한국 내에서의 판매촉진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비엘피가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5 내지 6호증, 을 9, 11, 12, 14호증, 을 20호증의 1, 2, 을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이외에 위와 같은 용역을 비엘피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⑹ 결국, 비엘피에게 한미조세협약 제8조 (1)항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가 비엘피의 국내사업장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수취한 그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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