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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좌회전하다

반대차로를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인대파열, 경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 정도(전치 8주, 7주)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동승한 미성년자들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동승자인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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